"징계 사유 사실…박은정과 공모한 부분은 인정 안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이성윤유수연 기자 카카오페이, 카드 비교 서비스 '카드연구소' 정식 오픈한컴, AI 워크포스 플랫폼 '노마디안' 첫 TV 광고…美 시장 공략관련 기사김성수 임명동의안·檢개혁 후속법 국회 통과…일각선 "파병 반대"(종합)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부실투성이"추미애 "김지용, 윤석열 하수인으로 악역…중수청장 맡겨선 안 돼"與이성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법 발의…"청년 떠나지 않게"김승원 청문회 후 한동훈으로 타깃 옮긴 與…"왈왈 말고 수사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