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사실…박은정과 공모한 부분은 인정 안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이성윤유수연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4월 29일 결심 예정'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윤석열 부부-통일교 상호공생"(종합)관련 기사李대통령 "與 잘하고 있어"…정청래 "당정청은 찰떡공조"(종합)與지지층 균열 가속화?…지선 앞두고 급부상하는 '뉴이재명' 주목與 정치검찰특위, '李공소취소 모임' 취지 반영 확대개편…계파논란 진화"尹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 소송 2심 4월 시작[인터뷰 전문] 정은혜 "한동훈, 결단 내려야 하지만 그러기엔 어려운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