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로 정직됐다 해임된 중학교 교사…대법 "이중 징계 아냐"

정직 의결 후 시교육청 통보 없이 처분…시교육청, 재심의 요구
1·2심 모두 "해임 적법" 판단…"선행 징계처분 효력 잃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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