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의결 후 시교육청 통보 없이 처분…시교육청, 재심의 요구1·2심 모두 "해임 적법" 판단…"선행 징계처분 효력 잃어"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스쿨미투해임처분박혜연 기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뉴발란스·아크테릭스 확장 오픈"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딱"…노스페이스, 몬테라·포티스 재킷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