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도 투표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리 투표선거사무원구속기소정재민 기자 [속보]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심우정·이창수 압수수색尹 "바른 나라 물려주려는 절박함, 비상사태 선포 이유"…청년에 메시지관련 기사검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 늘고 흑색선전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