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도 투표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리 투표선거사무원구속기소정재민 기자 내란특검 "尹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조사 응할 거라 믿어"[속보] 내란특검 "尹 출정조사 응하지 못할 정도 건강상 문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