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도 투표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리 투표선거사무원구속기소정재민 기자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노상원 수첩' 변경 공소장 적시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7시간 조사…"쿠팡 수사외압 허위 주장"(종합)관련 기사검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 늘고 흑색선전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