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위증' 은행 직원, 1·2심 모두 무죄

"대출 서류에 날인했다" 위증한 혐의…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
1심 "허위진술 동기 찾기 어려워"…檢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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