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수영복에 표시 금지'…민원접수→확인 거쳐 부정행위 처리법원 "입시 공정성 위해 미표시…수영모 금지도 당연, 불합격 정당"ⓒ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한국체육대학교실기고사윤다정 기자 美, 中반도체 관세 18개월 보류…中 "부과시 상응조치"(종합)리비아軍 참모총장, 튀르키예서 제트기 추락으로 사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