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업무 수행 부적정' 처분…불복 소송 제기법원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분명히 해당" 판단…2심 결론도 동일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구카톨릭대병원응급실뺑뺑이서울고법서한샘 기자 '1200억 입찰 담합' 아파트 시스템가구 업체들 1심 유죄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