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음역 일치하는 이상 표기법과 달라도 쓸 수 있다" 소송재판부 "대외신뢰도 지장 초래 아냐…행복추구권 일환으로 존중"여권을 든 해외여행객이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 2024.7.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여권로마자표기법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