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음역 일치하는 이상 표기법과 달라도 쓸 수 있다" 소송재판부 "대외신뢰도 지장 초래 아냐…행복추구권 일환으로 존중"여권을 든 해외여행객이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 2024.7.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여권로마자표기법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尹파면 1년] 달라진 사법 지형…헌재 위상 오르고 검찰청은 폐지"美대학 기여 편입학 시켜줄게" 8.5억 뜯은 가짜 입시컨설턴트 실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