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촬영 신청은 불허…21일 공판 앞두고 기자단 재신청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촬영내란우두머리관련 기사붉어진 얼굴로 선고 듣던 윤석열…징역 5년 선고에 무표정 '꾸벅'尹 '체포 방해' 오늘 1심 선고…내란 본류 앞두고 첫 사법 판단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TV로 본다…법원, 생중계 허가'서부지법 난동' 바리게이트남, 집유 뒤집고 항소심 실형 법정 구속與 최고위원에 친청 '이성윤·문정복' 친명 '강득구'…"원팀으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