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집단 성매매 알선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간음까지재판부 "공탁금 등 고려해도 죄질 불량…상당 기간 징역형 불가피"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집단성매매성착취물징역형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