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했다"며 불법 구금·고문…지난해 말 재심서 무죄ⓒ 뉴스1관련 키워드이태영반공법무죄재심형사보상금정재민 기자 주말 서울 도심 집회· 부활절 행사 교통혼잡…"대중교통 이용하세요"강남 20년 성업 '성매매 건물'…상호·업주 바꿔 눈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