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구속취소 청구?" 수용자 들썩…법원 내부도 '尹 석방' 문제제기

부장판사, 내부망에 '법적 안정성' 우려 의견…"비판 여지"
"'尹 구속' 쟁점 같이하는 경우 많지 않을 것" 전망도

본문 이미지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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