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정재민 기자 尹, 추가 구속 심문 종료…"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중대 결심할 것"'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될까…법원 심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