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자 1심 '무죄'지만…"제재조치, 고의 없이 부과 가능""지하수 오염방지명령과 목적 달라…위법한 이중처분 아냐"ⓒ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영풍석포제련소낙동강카드뮴과징금윤다정 기자 파라마운트, 워너 인수 '수정 제안'…"래리 엘리슨 지원 보장"中,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상계관세…EU "부당"(종합)관련 기사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안전 관리 우려 커졌다영풍, 3분기 영업손실 88억 원…누적 1592억 원 전년비 2.6배 늘어광주 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검출'…책임 규명·정화 조치 '깜깜'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무죄 확정낙동강 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2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