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 전 간부, 1심서 징역 1년 9개월

군인들에게 정치 관여 글 작성 지시한 혐의…네티즌 신원조회도
재판부 "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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