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역 시기따라 연금 유불리…완전히 공평한 계산 불가"공무원 소득 기준 연금 산정은 문제…군인 소득 기준 적용해야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행정법원퇴역연금코로나연가보상비홍유진 기자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방안 3년 연장음식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