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역 시기따라 연금 유불리…완전히 공평한 계산 불가"공무원 소득 기준 연금 산정은 문제…군인 소득 기준 적용해야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행정법원퇴역연금코로나연가보상비홍유진 기자 안철수 "한중 정담회담, 앙꼬 없는 찐빵…북핵 문제 뒷전"국힘,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사이버안보 전문가, 韓 겨냥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