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역 시기따라 연금 유불리…완전히 공평한 계산 불가"공무원 소득 기준 연금 산정은 문제…군인 소득 기준 적용해야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행정법원퇴역연금코로나연가보상비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