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카자흐, 중국 순…난민 신청 중 2.7%만 인정현행 난민법에 신청기간·횟수 제한 없어…10년째 재신청도ⓒ 뉴스1관련 키워드난민법무부인도적 체류난민법난민협약관련 기사법무부, 인권위의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불수용"남편 학대" "개종 강요해 피습"…허위 난민신청 알선 일당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