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불허…尹 측 "즉각 석방해야" 檢, 조희연·김석준 교육감 사례 들며 "검찰 보완 수사권 당연히 인정"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