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코인 세탁업자 무고 혐의 '무죄'에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여자친구 폭행·불법 촬영 혐의도…檢, 1심서 징역 7년 구형

본문 이미지 -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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