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아동학대살해 무죄→유죄로 변경 친모 "법 없었다면 죽이기라도 하고픈 심정"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인천계모아동학대살해대법원징역관련 기사계모 학대로 숨진 12살 소년의 마지막 일기장 "나는 없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