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게엄포고 위헌·무효 시, 공소사실 범죄 해당 안돼"동생 태삼 씨 등 집시법 위반 '무죄'…특수감금·특수공집방 '유죄'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 재심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전태일 바보회 명함 액자를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관련 키워드이소선재심무죄신군부비상계엄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