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일부터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신탁등기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의사항 기록주의사항 등기제도 예시관련 키워드전세사기부동산등기신탁신탁원부부동산 등기임대차 계약대법관련 기사대전시 '전세사기 예방 숏폼' 제작…꿈돌이 활용 정보 전달은평구, 외국인 임차인 보호 '전·월세 다국어 체크리스트' 제작"토큰증권, 전세사기 막고 개발이익 나눈다…부동산 시장 해법 부상"파주시, 주택 전월세 계약 '안심동행 매니저' 무료 지원"계약은 처음이라"…대구·경북 전세사기, 청년·신입생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