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 '부결'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