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대표 측 "공소사실 실제와 달라…법리적 자본시장법 위반 불성립"검찰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90% 같이 움직이며 상당 부분 영향 미친다"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위메이드재판장현국자본시장법위반위믹스유동화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