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첫 재판서 자본시장법 혐의 '전면 부인'
장 전 대표 측 "공소사실 실제와 달라…법리적 자본시장법 위반 불성립"
검찰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90% 같이 움직이며 상당 부분 영향 미친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