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정통망법 명예훼손 아닌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내용" 지적공선법 공소시효 이미 지나…결국 '尹 수사 무마 의혹' 쟁점 될 듯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대장동이재명뉴스타파법원검찰관련 기사'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1월 윤 前대통령 증인 재소환계엄 후 폰 두 번 바꾼 류희림, 최근 또 교체…"개인적 사유"'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의사 확인 필요"정성호 법무장관 "尹정권 언론 재갈 물려…부당 제재 5건 항소 포기"대법 "'尹명예훼손 보도' 검찰 수사 근거 공개해야"…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