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정통망법 명예훼손 아닌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 내용" 지적공선법 공소시효 이미 지나…결국 '尹 수사 무마 의혹' 쟁점 될 듯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대장동이재명뉴스타파법원검찰관련 기사계엄 후 폰 두 번 바꾼 류희림, 최근 또 교체…"개인적 사유"'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의사 확인 필요"정성호 법무장관 "尹정권 언론 재갈 물려…부당 제재 5건 항소 포기"대법 "'尹명예훼손 보도' 검찰 수사 근거 공개해야"…심리불속행 기각국수본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檢이 3번 보완 요구…청구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