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하→2심 "원격대학, 자격요건 학교에 포함 안돼…응시 자격 부여 안돼"2012년 국가자격제 전환 이후 사이버대생도 응시…판결 확정시 응시 자격 잃어ⓒ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서울고법언어재활사사이버대대구사이버대이세현 기자 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암 우려' 엘러간 보형물 집단소송 1심 패소…法 "명시적 결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