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원금 주면 소 취하" vs 윤씨측 "정정보도가 우선"최나리 로앤어스 소속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후원한 500여명의 후원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장자연윤지오이세현 기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김기현 사퇴 관련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MBC, 2심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