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시가 3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매장으로부터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진은 가품 시계. (서울세관 제공) 2024.1.1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