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은 수임료 일부, 400만원 건넨 사실 없다"박 경감측 "향응 받았지만 금액 100만원 이하" 주장'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곽정기임정혁곽정기정바울백현동수사무마금품수수의혹정윤미 기자 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소방청 수뇌부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