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심 판단 적절…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 1,1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다단계주수도주수도다단계왕정윤미 기자 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문지석·김동희 등 전방위 압색(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