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독성시험"…'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종합)
"안전성검사 없이 살균제 상품화…업무상과실 인정"
"형량 너무 적어 솜방망이도 안된다"…피해자 눈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적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많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