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vs "이미 소명자료 제출"앞서 대면조사 두고도 '부적절·적법' 공방지난해 11월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권익위공수처청탁금지법이기림 기자 金총리, 연말 민생행보 시동…아동·노인시설·쪽방촌 찾고 새벽 청소도김민석 "AI·재생에너지 전남으로…호남 향한 대통령 애정은 '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