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간 교류 없었던 친모, 국민성금 미수령 소식에 사망 알게 돼대법원, 아들 몫 위자료는 인정…본인 몫 3000만원은 못 받게 돼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세월호대법원손해배상관련 기사국힘 "李 종편 공개 비판…정권 비판적 언론 공개 낙인찍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빗속 국회로…간담회 고성에 장관 "대통령 보고"(종합)"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사관들, 국가 손배 2심서 패소삼풍백화점 희생이 만든 재난안전법…"이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