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엄중히 받아들여" 항소 포기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관련 키워드안인득진주방화살인사건법무부이장호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모두 무죄…尹부부·오세훈 운명 대법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특검 "상고할 것"(종합)관련 기사'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손배소 승소…"국가가 1.3억 배상"(종합)'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부정부패 심각, 미친X 수두룩"…새벽 아파트 방화, 대피 주민 12명 사상한동훈 "저도 흉기 테러위협 피해자"…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약속이명박·김경수에 조국 일가까지…2020년 법정에 선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