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소재 건물·제주도 레지던스 등 재산 동결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희진이희진형제코인사기가상자산합수단이기범 기자 네이버, AI로 중고 시세 추천해준다'흰둥이' 인형탈 뒤집어 쓴 '춘식이'…카카오, '짱구'와 콜라보관련 기사불송치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檢 보완수사 요구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초호화 결혼…박성광 사회 논란[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코인 허위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