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소재 건물·제주도 레지던스 등 재산 동결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희진이희진형제코인사기가상자산합수단이기범 기자 "논란 털고 간다"…네이버 탈락한 '국대 AI' 평가 핵심은'국대 AI' LG AI 연구원 압도적 1위…네이버는 충격의 탈락관련 기사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