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에 호감 느껴 스킨십…경찰, 성폭행 인정 안돼法 "신체 자유·자기결정권 갖는 주체로, 언제든 동의 번복 가능"ⓒ News1 DB관련 키워드성폭행무고죄스킨십정윤미 기자 李대통령까지 나선 중수청 논란…檢개혁추진단 "지적 무겁게 인식"[속보] 檢개혁추진단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 최선"관련 기사"스킨십 자국 뭐야" 남편 추궁…"동료가 추행" 무고한 30대女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