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 간부 대상으로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받은 혐의서울중앙지검, 사건 검토 후 기소 여부 최종 결정키로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후임자는 정경두 전 합참의장이 임명됐다.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송영무계엄령민병삼임세원 기자 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민주, 사회권 행사 '단독 개최' 카드'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