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2017년부터 불법 점거입주민 주거지 문 따고 들어가 행패, 출입구 봉쇄까지ⓒ 뉴스1관련 키워드검찰유치권용역청담동이세현 기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김기현 사퇴 관련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MBC, 2심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