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150만원…"마치 장애인차인 것처럼 외부 표시"대법 파기환송 "일반 구역에 주차, 본래 용도로 사용 안돼 무죄"ⓒ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장애인주차대법원공문서부정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