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뇌물수수 무죄 …"정씨 변호인과 유착관계 없었다"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중 '원본대조필' 내용만 유죄 인정가수 정준영.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정준영슈퍼스타K불법촬영물경찰직무유기김근욱 기자 업무보고 쏙 빠진 금감원과 '신경전'…금융위 "지도·감독받는 위탁기관"금융기관 '효율적 소통' 강조한 이억원…생산적 금융 확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