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떠났지만 직접 119 신고…피해자 구호조치 인정""현장에 승용차 남아 있어 경찰이 신원 확인 가능"서울 시내의 람보르기니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8.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람보르기니강남교통사고법원서울지법무죄김근욱 기자 金총리, 전남 농협자재센터 찾아 "면세유·비닐 등 세심한 관리 필요"9급 공무원 공채 필기 응시율 75.0%…전년 대비 0.2%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