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법정]②37년간 혼인외자였던 '친아들'…현대판 '홍길동'

北·中도 폐지한 유일무이 '동성동본금혼제' 1997년 '헌법불합치' 선고
시대상 변화에 '8족 이내 혈족 금혼' 조항도 도마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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