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의료진, 사고 후 조치 취해…주의·설명의무 위반 아냐"대법 "뇌CT 검사 등 즉시 조치했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심언기 기자 李대통령, 새해 예산 보름 만에 '추경' 언급…선거 앞둔 정치권 '촉각'李대통령, 중일 신년 외교 일단락…대수보 주재 '내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