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병원 운영 위해 장모에게 2억 빌린 것" 증언

주모씨 "계약서상 의무 부담 조항 설명했다면 최씨가 계약 안 했을 것"
검찰 "차용증 쓰면 되지 않냐" 주장에 "담보 없어 계약형식 취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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