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와 함께 TF 구성 논의 시작…"로톡처럼 수익성 추구 아냐" 로앤컴퍼니 "로톡이용 금지하면서 유사 플랫폼 구축?"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측은 이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