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한국인 남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여권 담보로 고리대 놓고 채무 변제 늦어지면 협박위반 사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 뉴스1윤수희 기자 혁신·수익성 천명한 신동빈…위기의 롯데 구할까"기온 뚝 떨어진 추운 날씨, 따뜻한 실내에서 쇼핑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