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S도 가치 인정 정당한 보상해야…6600만원 지급"LG전자의 VR기기 ⓒ News1김규빈 기자 AI부터 의정갈등까지…고려대, 개교 120주년 학술대회 개최"장애·희귀질환 아동 우선 치료"…서울대치과병원, 초록우산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