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상고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세현 기자 '내란 특검보' 검사 5명, 경찰 출신 1명 임명…여성도 1명'채해병 특검' 이명현 "필요시 대구지검 수사팀 파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