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상고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세현 기자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선고 임박…기소 사건 중 첫 선고[주목,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