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죄 폐지해야"…임미리가 쏘아올린 '선거법 개정' 신호탄

2017년 대법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 당락 도모 행위"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도

본문 이미지 -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본문 이미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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