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시절 체포돼 1년 수감생활 마치고 출소서울북부지법 ⓒ News1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18.7.29/뉴스1ⓒ News1관련 키워드서울북부지법헌법재판소긴급조치유신헌법대통령긴급조치한국신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