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1차 비공개 소환 무혐의…2차땐 소환도 없이 무혐의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구교운 기자 "전쟁추경 맞나" 공방…정은경 "취약계층·민생 대응 불가피"두쫀쿠 밀어낸 '겉바속쫀' 버터떡…"기력 보충되지만 혈당 주의"